지원금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비 지원 (2026)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하고, 수치에는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밝힙니다. 검증 원칙 보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매달 부족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채워 주는 생계급여. 2026년 선정기준액(1인 약 82만·4인 약 208만 원)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 한 줄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매달 부족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채워 주는 생계급여. 2026년 선정기준액(1인 약 82만·4인 약 208만 원)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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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뼈대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매달 부족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오르면서,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과 지원액도 함께 늘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 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가. 이 기준만 통과하면, 부족한 만큼을 매달 지원받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해요.

생계급여 한눈에 요약

항목내용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선정기준(2026)1인 약 82만 / 2인 약 134만 / 4인 약 208만 원
지원 방식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부족분 현금 지원
부양의무자원칙 폐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예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돈(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에요.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82만 원, 4인 가구는 약 208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내 가구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뒤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19~34세로 넓어지고 공제액도 월 60만 원으로 늘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부모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넘는 고소득·고재산이면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을 받아요.

가구원수2026 선정기준(월)소득 0원일 때 지원액
1인약 820,000원약 82만 원
2인약 1,344,000원약 134만 원
3인약 1,715,000원약 171만 원
4인약 2,078,000원약 208만 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82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약 52만 원을 매달 받습니다.

월급 100만 원을 받는 1인 가구(재산 환산액 0원 가정)로 처음부터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1. 근로소득 100만 원에서 30% 공제 → 100만 × 70% = 소득인정액 70만 원
  2. 1인 가구 선정기준액 약 82만 원과 비교 → 70만 원 ≤ 82만 원, 대상
  3. 지급액 = 82만 − 70만 = 월 약 12만 원

'월급 100만 원이면 당연히 탈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30% 공제 덕분에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 매달 12만 원을 받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청년(19~34세)이라면 추가공제가 더 붙어 지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밟는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에 통합 신청
  2. 복지로(bokjiro.go.kr) —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
  3. 준비물 —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소득·재산 증빙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연장 시 최대 60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녀가 돈을 벌면 못 받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원칙적으로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을 넘으면 예외로 제외됩니다.

Q.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집이 있어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할 뿐,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받습니다.

모의계산 먼저, 신청은 주민센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가 전부입니다. 애매하면 계산기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주민센터에서 네 가지 급여를 함께 신청하세요.

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액·지원액은 매년 바뀌고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가 전부입니다.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30%)를 빼고 계산하니 일을 조금 해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본문 아래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가구 기준선부터 확인해 보세요.

💡 팁픽 큐레이션 안내 · 공식 자료를 팁픽이 직접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신청 마감상시
상세 내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최대 약 82만 원, 4인 가구 약 208만 원입니다.

필요 서류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6년 1인 약 82만·4인 약 208만 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제외)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 방법

  • 1.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생계·의료·주거·교육 통합 신청)
  • 2.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자격 사전 확인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30%)와 가구특성 지출을 뺀 값이라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해 보세요.

공식 사이트 원문 →최종 업데이트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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