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월세·집수리 지원 (2026)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하고, 수치에는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밝힙니다. 검증 원칙 보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세입자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받는 주거급여. 2026년 급지×가구원수 기준임대료 전체 표와 서울 1인 가구 계산 예시를 담았습니다.

💰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 한 줄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세입자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받는 주거급여. 2026년 급지×가구원수 기준임대료 전체 표와 서울 1인 가구 계산 예시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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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혼자 사는 세입자가 주거급여를 받으면 월세를 월 최대 369,000원, 1년이면 442만 8천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조건은 하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약 123만 원)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생계급여(중위 32%)는 못 받는 소득이어도 주거급여(48%)는 받는 구간이 넓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 자녀·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만 봅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집을 소유한 저소득 가구는 노후주택 수선비를 받습니다.

핵심 숫자 여섯 줄

항목내용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선정기준(2026)1인 약 123만 / 4인 약 312만 원
임차가구기준임대료 한도로 월세 지원 (서울 1인 36.9만)
자가가구노후주택 수선비(경·중·대보수, 최대 1,601만)
부양의무자기준 없음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LH 주택조사)

48% 기준선 — 생계급여 탈락자도 들어오는 구간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23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생계급여(32%)보다 기준이 높아 대상이 훨씬 넓습니다.

내 가구의 48% 기준선이 궁금하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가구원수만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자녀·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세입자 몫 — 급지×가구원수 기준임대료 표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합니다. 급지는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등) · 4급지(그 외)**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전체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 등)4급지(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월 기준,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많으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 받습니다.

계산해 보기 — 서울 1인 가구, 월세 40만 원이면

가정: 서울(1급지) 1인 가구, 실제 월세 40만 원.

  1. 한도 확인 —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369,000원. 실제 월세 40만 원이 한도보다 많으므로 지원 상한은 369,000원.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라면 — 한도 전액인 월 369,000원 지급. 연간으로는 369,000 × 12 = 4,428,000원. 실질 월세 부담은 40만 − 36.9만 = 월 3.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선을 넘는다면 —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으로 차감됩니다. 예컨대 기준선을 20만 원 넘으면 자기부담분 20만 × 30% = 6만 원, 지급액은 369,000 − 60,000 = 월 309,000원.

즉 소득이 아주 낮으면 한도까지 전액, 생계급여 기준선(32%)과 주거급여 기준선(48%) 사이 구간이면 초과 소득의 30%만큼만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기준선을 조금 넘었다고 0원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가가구 몫 — 노후주택 수선비

집을 소유했지만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지원 한도주기
경보수(도배·장판)590만 원3년
중보수(창호·난방)1,095만 원5년
대보수(지붕·기둥)1,601만 원7년

주민센터 한 번이면 통합 신청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통합 신청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3. 신청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최근 월세 이체 내역,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부양의무자… 자주 걸리는 세 가지

Q. 생계급여는 안 된다는데 주거급여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 기준(48%)이 생계급여(32%)보다 높아서, 생계급여 탈락 소득이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면 위 계산처럼 자기부담분만 차감된 금액을 받으니 꼭 따로 확인하세요.

Q. 전세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모님 소득이 영향을 주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월세 통장에서 36.9만 원이 돌아온다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세입자는 월세를, 자가는 집수리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연 442만 원짜리 제도를 "나는 안 될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지나치기엔 아깝습니다 — 48% 기준선부터 숫자로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임대료·선정기준은 매년 바뀌고 급지·개인별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32%)를 못 받는 소득이어도 주거급여(48%)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나와 상관없다'고 넘기지 말고, 본문 아래 계산기로 내 가구 48% 기준선부터 확인하세요.

💡 팁픽 큐레이션 안내 · 공식 자료를 팁픽이 직접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자가 가구
신청 마감상시
상세 내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세입자(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한도로 월세를, 자가가구는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서울 1급지 기준임대료는 1인 36.9만 원, 4인 57.1만 원입니다.

필요 서류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 약 123만 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임차가구(월세·전세) 또는 자가가구

신청 방법

  • 1.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LH가 주택조사 진행)
  • 2.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생계·의료·교육급여와 함께 통합 신청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하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공식 사이트 원문 →최종 업데이트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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