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세금 — 국내·해외 양도세·배당세·거래세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하고, 수치에는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밝힙니다. 검증 원칙 보기

같은 주식이라도 국내냐 해외냐, 매매차익이냐 배당이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액 국내주식은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이익 250만 원만 넘어도 신고해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이 글 한 줄 요약

같은 주식이라도 국내냐 해외냐, 매매차익이냐 배당이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액 국내주식은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이익 250만 원만 넘어도 신고해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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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 '팔아서 남긴 차익이냐 배당이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소액으로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거의 없지만, 해외 주식은 이익이 250만 원만 넘어도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주식 세금을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식 세금 3종 한눈에 비교

구분세금세율신고
국내주식 매매차익(소액주주)없음비과세없음
국내주식 매매차익(대주주)양도소득세22~27.5%반기별
해외주식 매매차익양도소득세22%(250만 공제)다음 해 5월
배당금(국내·해외)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자동
국내주식 매도증권거래세0.20%자동

핵심은 국내 소액투자는 팔 때 세금이 거의 없고, 해외주식은 이익에 22%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국내 주식 — 소액이면 매매차익엔 세금이 없다

증권사 앱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대부분의 개인은 매매차익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2025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이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됐어요.

예외는 대주주입니다.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또는 코스피 지분 1%·코스닥 2%)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예요.

대신 팔 때는 누구나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코스피는 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로, 금투세 폐지에 맞춰 이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팔면 2,000원 정도예요.

해외 주식 — 이익 250만 원 넘으면 5월에 신고

미국 등 해외 상장주식은 소액이라도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해요.

  1. 1년(1/1~12/31) 동안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
  2.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3. 남은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세 2%)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이익 1,000만 원 케이스로 전 과정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그 해 손실 종목 없음 가정).

  1. 연간 확정 이익 합산 → 1,000만 원
  2.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750만 원
  3. 750만 원 × 22% = 양도소득세 165만 원
  4. 다음 해 5월 홈택스 신고·납부 → 세후 손에 남는 이익은 1,000만 − 165만 = 835만 원

내 매도 내역으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에 이익·손실을 넣어 확인하세요.

절세 포인트 두 가지. 첫째, 손익통산입니다. 같은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합쳐 계산하니, 손실 종목을 연내에 함께 정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둘째, 환율입니다. 살 때·팔 때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하므로 환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당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국내·해외 배당(주식 배당금, ETF 분배금 포함)에는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통장에 들어올 땐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이에요.

다만 한 해 이자 + 배당을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누진 6.6~49.5%)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배당이 많은 투자자라면 미리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의 배당에 대한 별도의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돼, 고배당 투자자의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하므로 해당된다면 국세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줄이는 3가지

  1.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를 나눠 쓰기. 연말에 몰아 팔기보다 연도를 나눠 이익을 실현하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2. 손익통산 활용. 손실 종목을 이익 종목과 같은 해에 정리해 과세 대상 이익을 줄입니다.
  3. 절세계좌로 굴리기. ISA·연금저축·IRP에서 투자하면 과세이연·저율과세 혜택이 있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주식 세금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주식으로 1억을 벌면 세금을 내나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팔 때 증권거래세 0.20%만 냅니다.

Q. 해외주식이 손실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이익이 250만 원 이하이거나 손실이면 낼 세금이 없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Q. 배당은 따로 신고하나요? 이자·배당 합산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끝납니다.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에요.

연말 손익 점검이 절세의 시작

주식 세금은 국내·해외와 매매차익·배당을 구분하는 게 시작입니다. 특히 해외주식은 스스로 5월에 신고해야 하니, 연말에 한 번 손익을 점검해 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세법·세율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정확한 내용과 개인별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세금은 '국내냐 해외냐'로 갈립니다. 특히 해외주식은 이익이 250만 원만 넘어도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니, 연말에 손익을 미리 점검해 두세요.

ℹ️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수치·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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