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본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이면 본세는 2,000 × 200 = 40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더해져 연 52만 원이 됩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예를 들어 12년 된 2,000cc 차량은 연 52만 원이 아니라 절반인 26만 원만 내면 됩니다. 위 계산기에 차령(경과 연수)을 입력하면 경감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납하면 할인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내지만,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일시납)을 신청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연 5%(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이며, 납부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적용되어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6%가 공제됩니다. 신청 기간(1·3·6·9월)과 정확한 공제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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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차는 세액 체계가 다르며, 연납 할인은 반영되지 않은 연간 기준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