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매달 최대 34만 원(부부 약 56만 원)을 받는 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을 실제 사례로 풀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36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월 558,976원(각 20% 감액 후 합산)입니다. 받는 조건은 딱 두 줄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겠어?"라는 걱정이 가장 흔한데, 아래에서 계산해 보면 월급 150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은 53.8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 지급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조건·금액·신청 시기, 표 하나로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 선정기준액(2026)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소득인정액 기준) |
| 최대 지급액(2026) | 단독 월 349,360원 / 부부 합산 월 약 55만 9천 원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상시) |
| 신청 방법 | 복지로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
| 준비물 | 신분증, 본인 계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인정액 247만 원, 어떻게 계산되나
기초연금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의 합입니다.
- 소득평가액 — 매달 버는 돈. 근로소득은 기본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환산하므로, 집 한 채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합계가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공제가 커서 "월급 받는 사람은 안 된다"는 통념과 실제 결과가 자주 다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 일하는 68세 어르신 사례
가정: 68세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150만 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 수령, 재산은 예금 1,500만 원뿐(무주택·기타 재산 없음).
- 근로소득 평가 — (150만 − 기본공제 116만) × 70% = 34만 × 0.7 = 23.8만 원
- 국민연금 합산 —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 → 소득평가액 23.8만 + 30만 = 53.8만 원
- 재산 환산 — 예금 1,500만 원은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범위 안 → 소득환산액 0원
- 판정 — 소득인정액 53.8만 원 ≤ 선정기준액 247만 원 → 수급 대상, 기준선까지 여유가 193.2만 원이나 남습니다.
월급 150만 원이 계산을 거치면 23.8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례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으면 연계 감액 걱정도 대개 이르니, 숫자가 애매하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본인 값을 넣어 보세요. 기초연금은 자체 선정기준액을 쓰지만,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제도의 기준선(중위소득 %)이 함께 궁금하다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가구 기준선을 미리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349,360원에서 깎이는 세 가지 경우
2026년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349,360원이지만, 다음 세 경우에는 줄어듭니다.
| 구분 | 내용 |
|---|---|
| 부부 동시 수급 | 부부가 모두 받으면 1인당 20% 감액 — 1인 279,488원, 합산 558,976원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면 일부만 지급 |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액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을 뿐이고, 두 연금을 합치면 노후 현금흐름은 어쨌든 늘어나므로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생일 한 달 전이 신청 골든타임
신청은 세 경로 모두 가능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하면 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어르신께 가장 편한 경로)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문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55) 상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이 없으니, 미리 신청해 두어야 생일이 있는 달부터 한 달도 놓치지 않고 받습니다.
경계선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아도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더해질 뿐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연계 감액).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그 결과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단독) 이하면 받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합산 월 558,976원이 최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일 1개월 전 신청을 권합니다.
오늘 할 일은 달력에 표시 하나
기초연금은 노후 현금흐름의 기본기입니다. 부모님(또는 본인) 생일 한 달 전 날짜에 신청 알림부터 걸어 두고, 소득인정액이 애매하면 위 계산처럼 공제부터 적용해 본 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정하세요.
은퇴 전후 현금흐름은 여러 제도를 겹쳐야 완성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를 키우는 방법(추납·연기)은 국민연금 더 받는 법에 계산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은퇴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을 먼저 보시고, 연령대별로 챙길 것은 중장년·노년 복지 총정리에, 놓친 제도가 없는지는 정부 지원금 전체에서 한 번에 훑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액·지급액은 매년 바뀌고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늦으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 팁픽 큐레이션 안내 · 공식 자료를 팁픽이 직접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면 매달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026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9,360원입니다.
필요 서류
-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6년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신청 방법
- 1.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2.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3.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전화 상담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아슬아슬하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