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같이 받는 법 — 최대 630만원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하고, 수치에는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밝힙니다. 검증 원칙 보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완전히 별개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산식과 직접 계산한 수령액 예시, 기한 후 5% 감액·재산 50% 감액까지 정리했습니다.

💰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 한 줄 요약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완전히 별개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산식과 직접 계산한 수령액 예시, 기한 후 5% 감액·재산 50% 감액까지 정리했습니다.

📅 마감: 매년 5월 정기(기한 후 11.30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근로장려금은 알겠는데,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하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 제도이고, 요건만 충족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에 자녀 3명이 있다면 이론상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300만 원, 합계 최대 630만 원입니다.

신청 창구도 홈택스 하나입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이를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신 산정액에서 5%가 깎입니다.

두 장려금, 조건이 어떻게 갈리나

항목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홑벌이·맞벌이(18세 미만 자녀 필수)
소득 기준(총급여)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가구 유형 무관 7,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공통)동일
최대 수령액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정기신청매년 5월(2026년: 5.1~6.1) — 두 장려금 동시 신청동일
기한 후 신청6.2~11.30, 5% 감액동일
지급 시기정기분 8월 말(2026년 8월 27일 예정)동일

단독·홑벌이·맞벌이 — 내 가구 유형 찾기

내 가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가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자녀장려금은 여기에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있어야 하고, 단독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은 두 장려금 공통으로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예금·자동차에 전세보증금까지 포함되고, 대출이 있어도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얼마나 받나 — 산식 그대로 보기

근로장려금은 "최대액을 다 받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총급여가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가구점증 구간최대액 구간점감 구간(만원)
단독400만 미만400만~900만: 165만900만~2,200만: 165 − (총급여−900)×165/1,300
홑벌이700만 미만700만~1,400만: 285만1,400만~3,200만: 285 − (총급여−1,400)×285/1,800
맞벌이800만 미만800만~1,700만: 330만1,700만~4,400만: 330 − (총급여−1,700)×330/2,700

자녀장려금은 더 단순합니다. 총급여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 원 전액, 2,100만~7,000만 원 구간에서는 1인당 "100만 − (총급여−2,100만)×50/4,900만"으로 점감해 최저 5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사례 1 — 홑벌이 A씨(총급여 1,300만 원, 자녀 7세·5세) 근로장려금은 700만~1,400만 구간이라 285만 원 전액, 자녀장려금은 2,100만 미만이라 200만 원 전액. 합계 485만 원입니다. 그런데 6월 1일을 넘겨 기한 후 신청하면 5% 감액된 4,607,500원, 재산이 1억 9천만 원이라면 50% 감액된 2,425,000원까지 줄어듭니다. 같은 소득인데 신청 시점과 재산 경계에서 최대 242만 원이 갈립니다.

사례 2 — 맞벌이 B씨 부부(합산 총급여 3,600만 원, 자녀 1명) 근로장려금 = 330만 − (3,600−1,700)×330/2,700 ≈ 약 97만 8천 원, 자녀장려금 = 100만 − (3,600−2,100)×50/4,900 ≈ 약 84만 7천 원. 합계 약 182만 5천 원입니다(국세청 산정표 단위 절사로 소액 차이 가능). 소득 초과로 0원이라 생각하기 쉬운 구간에서도 이만큼 나옵니다.

가구·총급여자녀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합계
단독 800만165만165만
홑벌이 1,300만2명285만200만485만
맞벌이 1,500만1명330만100만430만
맞벌이 3,600만1명약 97.8만약 84.7만약 182.5만
맞벌이 6,000만3명0원(소득 초과)약 180.6만약 180.6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면 총급여는 "수입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되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챙기고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내 세금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안내문 없이도 신청하는 법

방법내용
ARS ☎1544-9944안내문 수령자 — 주민번호 뒷자리+계좌만 입력, 5분 완료
손택스 앱'장려금 신청' 메뉴,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가능
홈택스 PC장려금·연말정산 → 신청하기
상담센터 ☎1566-3636상담사 도움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자격 확인하기'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탈락하면 나머지도 날아가나

Q. 근로장려금이 소득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판정됩니다. 맞벌이 상한(4,400만)을 넘어도 자녀장려금 상한은 7,000만 원이라, 위 표의 6,000만 원 사례처럼 자녀장려금만 약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로 사는데 재산 계산이 헷갈립니다.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에 잡히고 대출금은 빼주지 않습니다. 보증금 포함 재산이 1.7억 원 경계에 걸치면 수령액이 절반이 되니,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Q. 6월 1일 정기 마감을 넘겼습니다. 6월 2일~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사례 1 기준 485만 → 460만 7,500원). 12월 1일부터는 해당 연도분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Q. 2026년에 태어난 아이도 자녀장려금 대상인가요? 이번(2025년 귀속) 신청분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포함되지 않고, 내년 신청분부터 반영됩니다.

신청해야만 들어오는 돈입니다

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산식과 감액 규정까지 봤다면, 이어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서 제도별 세부 요건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 제도는 정부 지원금 전체에 모아 두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세부 조건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두 장려금은 별개 제도라 각각 따로 판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이 소득 초과로 탈락해도 자녀장려금 기준(부부합산 7,000만 원)은 훨씬 높아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마감을 넘겼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 대신 5%가 깎입니다.

💡 팁픽 큐레이션 안내 · 공식 자료를 팁픽이 직접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저소득 근로자·사업자(프리랜서 포함) 가구,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신청 마감매년 5월 정기(기한 후 11.30까지)
상세 내용

근로장려금(최대 330만 원)과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은 별개 제도로, 요건만 맞으면 한 번의 신청으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5% 감액)입니다.

필요 서류

  • 근로장려금: 총급여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 공통: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1.7억 이상이면 50% 감액)

신청 방법

  • 1.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 2.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신청
  • 3.ARS ☎1544-9944 전화 신청(안내문 수령자)
  • 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에서 소득 초과로 탈락해도 자녀장려금 기준(7,000만 원)은 훨씬 높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원문 →최종 업데이트 2026-05-10
📋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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